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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 근로장려금!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가능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 국적 미보유자 등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듭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가구별로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 >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와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기 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말,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6월 말, 하반기는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에 맞춰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3.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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