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6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 놓치면 최대 100만 원! 꼭 알아야 할 신고 제도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구분 내용
    계약 유형 신규 계약,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제외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갱신 계약(묵시적 연장 등)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시(市)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

    📝 온라인과 방문 신고 방법 총정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추천)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준비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 미제출 시)
    •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도 가능 (위임장 필요)

    📄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
    • 전입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확정일자 인정됨

    ⚠️ 과태료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항목 내용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미신고,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별도 / 반드시 별도 신고 필요

    📞 궁금할 땐 여기로!

    임대차계약 신고 궁금한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놓치면 손해!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반응형